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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51년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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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-10-15 17:29 조회12,876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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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선거세칙>
제 1조(목적) 본 규정은 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 지부장 선거에 적용되며 선거를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(선관위 구성) 지부장의 피선거권은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한 본 회의 회원 중에서 등록 지회자 1/4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제 3조(선관위구성)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의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제 4조(선거공고) 선고공고는 선거일 3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,
제 5조(후보등록) 1.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등록신청서, 추천서, 선거공탁금을 갖추어서 선거일 14일 이전에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등록을 마쳐야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등록 기간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.
제 6조(선거운동) 1. 선거 운동은 등록 마감 후 후보자별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2. 공동유세는 선거 당일 선관위의 관리아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. 기타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에서 정한다.
제 7조(선거인 명부) 선거인 명부는 선거 5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.
제 8조(투표지 및 투표함) 투표지 및 투표함은 선관위에서 제작하며 , 선관위 위원장이 확인 날인한다.
제 9조(투표 및 개표) 1. 투표 및 개표는 선관위의 관리하에 참관인을 두고 실시한다.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. 각 후보자는 참관인을 둘 수 있다.
제 10조(무효표 판정) 무효표의 판정은 선관위의 의결로 한다.
제 11조(재정)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예싼의 편성, 지출을 지부에 요구살 수 있다.
제 12조(기타) 시행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의 결정과 관례에 따른다.


선거세칙에 의거하여 지난 제 4차 서울지부 지회장단회의 (2012년 9월 20일)에서 제 50년차 서울지부장 선거를 위한
"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서울지부장 선거관리위원회"를 구성하였습니다.

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  음-
☞선거관리위원장        김종서(중앙대학교 지회장)
☞선거관리위원           김지선(동덕여자대학교 지회장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김경주(숭실대학교 지회장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조복현(명지대학교 지회장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천동희(성균관대학교 지회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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